마산종합사회복지관 2012년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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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1,644회 작성일 13-04-09 00:00본문
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 규칙 41조 6항에 의거 2012년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공고를  첨부파일과 같이 하고자  함.
*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 규칙 41조 6항에 의거하여 후원자의 성명 및 법인 명칭은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양해부탁드립니다. 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 군수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 개정 2005.7.15, 2009.2.5, 2012.8.7>
②시장· 군수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 신설 2005.7.15, 2009.2.5, 2012.8.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