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차 직원(사회복지사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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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774회 작성일 23-01-09 16:34본문
채 용 공 고 | |||||||||||||||
사회복지법인 영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사명감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의를 갖고 임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ㅡ 아 래 ㅡ
1. 모집분야 : 사회복지사 2. 모집인원 : 사회복지사 1명 ※ 자격요건 ※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운전가능자 ③ 컴퓨터 활용가능자 3. 근무기간 : 계약직(2023.02.01.~2024.01.31.) (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)
4. 근무조건 :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5. 근무시간 : 월~금요일 (09:00~18:00) 6. 모집일정 : 2023년 01월 09일(월) ~ 2023년 01월 25일(수) /(당일 14시까지 도착 분)
7. 제출서류: -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1부.(본 기관 양식) 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(본 기관 양식) - 응시원서에 직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8.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내방 접수 - 우편접수 :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로 46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우)51765 - 봉투에 직원채용서류라고 명시할 것.
9.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결과 채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함. ※ 결격사유 ※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, ’13.7.1.부터 시행)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성폭력범죄(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10. 기타문의 : ☎ (055)223-9980~3 기획관리과 강동우 과장 - 홈페이지 : www.youngsin.or.kr
2023. 01. 05.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|
첨부파일
- 2023채용응시서류사회복지직.zip (25.8K) 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09 16:34:44